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상 권한은 나눌수록 발전한다”며 합헌 의견을 간접적으로 낸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2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서 작성은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맡았다. 준비단은 지난 3월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당초 위헌 논란에 따른 법령 정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미진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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