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앞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에… 전교조 간부 기소 5년 만에 무죄 확정

2015년 국회 앞 집회에 2회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기소돼

헌재, 2018년 집시법 11조에 "기본권 과도한 침해" 헌법불합치

재판부 "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효력은 재판에서 소급해 적용"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가 국회 앞 시위를 금지한 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5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은 고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과 6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됐다. 그가 재판에 넘겨질 당시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심도 이 조항에 따라 고씨에게 다른 집시법 위반 2건을 묶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1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고씨의 여의도 집회 2건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형벌에 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