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여중생 A(16)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장·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식이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이다.
교정 당국은 단기형이 끝나는 시점에 평가를 진행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일벌백계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더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도 더 좋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알몸 사진과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해 받아냈다.
A양이 피해자에게 받은 성착취 사진과 영상은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양은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등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구형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양은 검찰에 “과거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본 피해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써 보상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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