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과거 감찰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관련 심리가 이뤄지는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 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며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 의뢰됐고 이후 해임 처리 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며 “(김 전 수사관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김태우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 수사를 확대했다”며 “이유가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를 내린 적 있나”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나” 등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줬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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