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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특수상해죄 영장 신청...“민식이법보다 형량 높아”

국과수 "고의 사고 가능성 있다" 결론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장면./경주=연합뉴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찬 자전거를 들이받았던 차량의 운전자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9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A군의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B씨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 차례 현장을 검증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은 ‘고의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B씨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선택한 것이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수상해죄엔 벌금형이 없다. 대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혐의 적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된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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