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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법·넷플릭스법, 더 나은 인터넷 환경 만들 수 있나"

■체감규제포럼 비판 토론회

체감규제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번방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지현기자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효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사이언스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감규제포럼 주최로 열린 ‘N번방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체감규제포럼 대표인 김민호 교수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달 4일 발의돼 사흘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범위가 불분명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불분명한 정의로 인해 감시·감청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체망으로 불법 콘텐츠를 거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촬영 객체가 동의하지 않은 것인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취지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에 흐르는 콘텐츠를 감시하라는 지시로 작용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버스 기사가 승객 단속할 수 있나"
또한 김 교수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적 책임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에 탄 승객 중에 사기범이 있는지, 절도범이 있는지 찾아내서 체포·감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담배 사업자 등과 달리 배타적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공적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부담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해 결국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로 작동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와도 역행한다”며 “전세계 유일한 규제를 해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전문가들은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인식하기 위한 조건, 삭제·접속차단 조치의 의미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지난해 11월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문화혁신포럼’ 행사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지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이대호 교수는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을 책정하는 방식과 책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 규제가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해외의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한테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 서비스사업자들을 해외로 다시 돌려보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결국 서비스 속도인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대역폭을 사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료가 더 올라가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로 인해 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통신료를 받아내게 된다면 국내 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법, 빠른 서비스에 '정말' 도움될까
이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증설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2017년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제한했던 것처럼, 기간통신사가 망 속도가 느려져야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넷플릭스법이 전체적으로 망과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법이 오히려 국내 CP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경이 없는 콘텐츠 시장 특성상 해외 CP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이용료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타깃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행령을 세팅하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이 해외 CP인지, 국내 CP까지 뭉뚱그려 타깃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하면 망 사용료가 국내 사업자에게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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