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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지정 해수욕장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안산ㆍ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어업 단속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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