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삐라 무단살포 엄정 처벌"... 추미애도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북한 삐라’ 무단 살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추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봉쇄조치를 취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지사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해당 법령에 따른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전단을 뿌렸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법무부는 경찰과 지자체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