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회식 중 만취한 자신을 후배 B씨가 배웅해 귀가시키려 하자 B씨 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뺨을 맞은 B씨가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시라”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며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내용은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2회 때린 것으로 그 행사 횟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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