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 미래통합당이 여권의 약점을 파고드는 특정 인물 ‘저격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5명의 통합당 의원은 몇 주 사이 10개의 ‘윤미향 방지법’을 발의했다. 모두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대표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정의연과 같은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리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 내용을 담은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정운천·유상범·안병길 의원도 시민단체의 투명한 기부금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재조사 요구가 커지면서 다시 도마에 오른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김용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추징금 미납자가 공직 선거에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올렸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로 민주당의 징계를 받은 금태섭 의원은 통합당의 저격이 아닌 옹호의 대상이 됐다. 하태경 의원은 정당이 양심에 따른 표결을 행한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의 정당법을 신설해 이를 ‘금태섭법’이라 홍보했다.
정당 전체를 저격한 법안도 발의됐다. 태영호 의원은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맞대응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올렸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김기현 의원이 동일 정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통합당이 가진 103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정치권에선 ‘여당 흠집 내기’에 몰입한 법안 발의만 활발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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