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이 예정대로 이뤄진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출간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핵심 내용이 나온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악관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하는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했다. 이어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다.
볼턴 전 보좌관은 출간 지연을 노리는 듯한 백악관과의 장기간 협의 끝에 기밀을 다 덜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악관으로부터 회고록에 기밀이 없다는 공식 증명서는 받지 못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달러(약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일 출간에 앞서 출판사가 미국 국내용으로만 20만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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