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엊그제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31명까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대해 QR코드 비치 의무화를 강제하고 있다.
QR코드 의무 도입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이다. 정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시설을 지정한다.
정 총리는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18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15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내 집단감염을 줄이고,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 방역의 기본원칙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국내 의료시스템 보호를 위해, 한층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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