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톨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메디톡스가 상장 폐지는 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 되는 등 꼬인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투자자들은 최근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회사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주주들의 입장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허위공시해 투자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오킴스는 지난 4월 메디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행정절차 착수가 예정된 이후 주주 소송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미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 입장에선 빠져 나갈 구멍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소송과 더불어 피해 주주들이 더 나올 경우 3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오킴스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원 가까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하나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정황도 발견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관측됐던 메디톡스의 상장 폐지는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결론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주된 영업의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려면 규정상 △주된 영업의 정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발견돼야 한다. 메디톡스의 경우 메디톡신의 매출 비중이 약 40%로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당분간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다 식약처와의 소송전도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메디톡신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가량 줄어든 1,500억원, 영업손실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희망을 걸고 있는 식약처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는 기간은 2012년 12월~2015년 6월까진데 적합판정을 받은 2017년 4월 이후 생산된 물량까지 연대해서 취소 처분한 조치가 합당하냐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메디톡스는 취소가 안된 이노톡스, 코어톡스 제품과 중국 시판허가, 미국 임상 3상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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