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1호’ 사업장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9,785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 연말이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공사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명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했다.
21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총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2,143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가 고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한다.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가 각각 고용하는 방식이다.
1,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의 경우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한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공사가 직고용하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사는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 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는 다음달부터 정부 가이드라인 및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를 준수하면서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도 공개채용 시험을 봐야 한다.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필요할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방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법적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해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해도 현재 수준의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공사의 설명이다.
또 배치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정부세종청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존 특수경비원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연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첫 방문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 전환방식 등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2018년에는 임금 등 처우개선 방안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채용비리 예방을 위하여 경쟁채용 도입 등을 추가 합의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진행해 채용절차, 정년 등 잔여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마무리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인천공항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대 규모 사업장이자 다양한 노동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사가 상호 윈윈하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세계적인 공항 전문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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