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이어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디스커버리운용의 환매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탈법 운용 등 끝이 없다.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부작용이 심해진 것이다. 당국은 2015년 헤지펀드의 최저투자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렸다. 공모펀드에 가까울 정도로 규제가 풀리다 보니 국내 사모펀드 설정액은 50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처럼 판은 커졌지만 감시체계가 공모펀드에 훨씬 못 미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해진 게 문제다.
사모펀드가 토종자본을 키우고 구조조정을 돕는 순기능은 최대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만큼 감시체계를 그에 걸맞게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4월 사모펀드 수탁회사와 판매사 등이 운용사를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모펀드 점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모럴해저드 현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토종자본이 커지고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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