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에서 의미 깊은 자료가 있다. 바로 국토부가 새롭게 집계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금액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시작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시뮬레이션했는데 강남권 평균 징수 금액이 5억원대에 달하면서 시장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기대수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31명인 한남연립은 1인당 5,544만원, 두산연립(68명)은 1인당 634만원을 내야 한다.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에 대한 징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내년 8월 준공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108가구)이 첫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원 80명인 이 단지의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은 1억 3,500만원이다. 국토부는 반포센트레빌을 포함해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의 62개 조합에 총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강남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1인당 평균 4억 4,000만~5억 2,0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는 최고 7억 1,300만 원까지 나왔다. 지난 2년간 서울 집값이 급등했고 공시가격도 이와 연동해 오르고 있어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강북의 경우 예상 부담금이 1,080만~1,290만 원, 경기 지역 2개 단지는 각각 2,340만~4,350만 원, 60만~210만원 수준으로 강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았다.
6·17 대책에는 이 외에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남 재건축을 옥죄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해외 거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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