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박료 3개월 후에 내세요"…BPA, 선박료 납부기한 연장

선박료,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늘어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 청신호 평가

부산항만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의 선박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에 대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납입 기한은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늘어난다. 선박료 납부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대상 선박은 부산항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으로 40여 개 선사가 해당한다. 유예 대상 선박료는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추정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컨테이너 전용선박(풀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선박료 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함께 싣는 세미 컨테이너선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물동량 처리 세계 6위 항만인 부산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 청신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패트릭 베호벤 국제항만협회(IAPH) 정책전략이사는 물동량의 영향력이 큰 부산항의 조치가 세계선주협회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공급망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운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가 고객사들의 현금유동성 개선과 물류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