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에 대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납입 기한은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늘어난다. 선박료 납부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대상 선박은 부산항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으로 40여 개 선사가 해당한다. 유예 대상 선박료는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추정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컨테이너 전용선박(풀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선박료 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함께 싣는 세미 컨테이너선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물동량 처리 세계 6위 항만인 부산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 청신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패트릭 베호벤 국제항만협회(IAPH) 정책전략이사는 물동량의 영향력이 큰 부산항의 조치가 세계선주협회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공급망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운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가 고객사들의 현금유동성 개선과 물류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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