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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 있을 수 없어…특검이 답할 차례"

2016년 11월9일 시연 보지 않았다고 주장

"증인신문 통해 당시 상황 밝혀지길 기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특검이 답을 해야 할 차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돼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날의 동선상으로는 시연이 있을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특검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했고, 이에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시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근 닭갈비집에서 닭갈비 15인분을 사온 영수증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정 아이디가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로그인한 뒤 특정 기사에 ‘좋아요’와 ‘공감’버튼을 클릭한 뒤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게 킹크랩 시연의 증거라고 봤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과 닭갈비집 업주에 대해 김 지사는 “11월9일 상황을 밝히기 위해 채택한 증인들”이라면서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의 여러 상황이 분명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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