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으로 오는 7월 중순 이후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신규 전세대출도 안 나온다. 정부가 22일 밝힌 주요 사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다.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샀다. 앞으로 3억원을 넘어가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나.
△연장할 수 있다.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게 아니므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차주다.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구입’한 것이 대상으로 상속은 제외된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이 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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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 이번 대책은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규제 시행일 전에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구입 계약을 한 경우도 전세대출이 나온다. 단 가계약은 제외된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아니다. 이번 회수 규제의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단 등기 시점에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 관련 추가 예외는 안 나올까.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6·17대책 때 밝힌 것 외에 추가 예외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직장 이동 등 실수요로 △구입 아파트 소재지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 시 전세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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