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추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들을 범죄단체로 판단한 기준은 크게 네가지로 △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을 꼽았다.
조씨와 공범들은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와 강씨 등은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천모(29)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군을 비롯한 또 다른 공범들은 이러한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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