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를 전격 이행했다. 일종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메인화면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지하면서, 해외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내 규제당국의 행정제재에 순응한 선례를 남겼다.
22일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과 웹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자정을 기해 구글 CEO 순다 피차이 명의로 “구글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메인화면에서 공고를 클릭하면 “유튜브는 2016년 12월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세부적인 위반 내용이 안내됐다.
이는 구글 LLC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과 철회권 행사 방법 같은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간의 무료 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전환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다며 구글 LLC 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구글 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기간 도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이용 기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구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표시를 생략해 이용요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의결서를 지난 3월26일 유튜브 측에 전달하면서 4월25일까지 웹과 앱 화면에 나흘 동안 시정조치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한 구글LLC의 2개월 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시행조치 사실 공표는 오는 25일까지 이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 2014년에도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 중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가 구글 메인화면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자 구글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검색창 이외 내용을 띄운 적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구글의 이번 시정조치 공표 이행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망 사용료 등 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정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돌입한 넷플릭스의 경우처럼 해외 CP에 국내 규제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우려 속에서 전향적으로 이행이 이뤄진 만큼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운영·증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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