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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확산시킨 신천지에 1,000억원 민사소송





대구시가 대구·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사진)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이며 앞으로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2월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대구지역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대구지역 총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은 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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