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당국이 피의자를 기간 제한 없이 구금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국의 판단에 의해 피의자를 무기한으로 잡아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홍콩 경찰은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구금 할 수 있어, 현실화 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구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안법을 위반한 이들은 이 구금 시설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구금 기한에 제한이 없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조항에 따라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구금될 것”이라며 “그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심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중국 법률은 입법 전 30일 동안 대중에 공개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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