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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23일 서울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권욱기자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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