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감찰요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대검은 23일 전날 접수된 한모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냈다. 한씨가 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 사람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15명이다. 한씨 측은 요청서에서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 9억원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씨를 비롯한 재소자 3인에게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로 대상을 특정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다른 재소자인 최모씨가 한 전 총리의 재판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며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낸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토록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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