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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쟁' 김홍걸 측 “어머니 모든 재산 상속 받을 유일한 지위”

[23일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김홍업 ‘동교동 자택 2/9 이상 이전 등기 요구’

김홍걸 ‘지분 분할은 여사 뜻 아냐..공동상속 불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왼쪽부터), 도종환, 홍영표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속토론회2 경제분야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는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의 유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공동상속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상속재산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총선 당시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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