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이 가능한 친(親)노동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명분인데,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된 법안을 176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3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3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 원안을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삭제 △단체협상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쇼크로 경영환경은 더 악화됐는데 당시 추진했던 개정안에서 바뀐 내용이 전혀 없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하는 시기가 코로나19로 노사관계에 파열음이 잇따르는 지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노동법 개정으로 현재의 비타협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고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계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큰 충격”이라며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윤홍우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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