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보유했던 행정심판 업무를 다시 노무현 정부 때처럼 법제처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권익위는 반부패 업무에만 집중하란 의미에서 이름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는 반면,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법제처는 덩치를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文 '정부입법권 강화 의지'... 법제처 권한 확대 시동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심판 담당 기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권익위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행정심판 사무를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권익위 명칭 변경 방안도 담겼다. 중앙행심위원장은 현 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바뀐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총리 소속 행심위 등 3개 조직이 통합해 출범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월에도 한 차례 입법을 추진했으나 ‘행정심판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에서는 통과에 실패했다. 당시에는 권익위 내·외부에서 의견 수렴 등 별도의 공론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법제처는 이밖에도 지난 5월6일 각 부처별로 독자 유지하던 비공개 행정규칙을 기관장이 새로 발령할 때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공개 여부를 재판단하게 하는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비공개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내용을 등재하도록 했다. 특히 새 개정안은 법제처장이 해당 훈령·예규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각 부처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 규정을 법제처장에게 통보만 하게 돼 있다. 법제처장의 권한이 한층 커진 셈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현재 비공개로 설정된 대검찰청의 감찰본부 관련 규정도 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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