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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유지 합의…전국 최초 임차공원제도 도입

동래정씨 대종중과 화지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무상임차를 통해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유지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임차공원제도를 도입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보상비를 절감했다.

부산시와 동래정씨 대종중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친 화지공원의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 36만8,734.6㎡(양정동 산73-28번지 등 29개 필지)에 대해 도시공원으로 유지(임차공원)하기로 합의하고 24일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사용계약의 기간은 법정 최고기간인 3년(2022년 6월 23일)으로 하고 그 기간 시는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사용한다. 이번 계약으로 시는 백양산~어린이대공원~시민공원~송상현광장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보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전한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동래정씨 대종중은 시조의 묘소와 사당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부산의 대표적 역사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지공원은 총면적이 40만9,539.8㎡(결정면적 39만1,299㎡)로 그중 동래정씨 대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98.2%에 달하는 40만2,245.4㎡이다. 그중 일부인 3만3,510.8㎡는 이미 청소년회관과 골프연습장과 같은 시설이 조성됐으나 나머지 부분인 36만8,734.6㎡는 다음 달 1일이 되면 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상황이었다. 화지공원은 백양산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부산의 중요한 녹지축이지만 시민공원 주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면 상당 부분의 개발이 불가피한 장소로 꼽힌다.

부산 화지공원 위치도(붉은 실선)./사진제공=부산시






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화지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임차공원(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부터 동래정씨 대종중과 협의해 오며 법제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지난 지난해 11월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지난 3월 금강공원 내 1만2,426㎡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계약(임차공원) 체결에 이어 이번에 동래정씨 대종중과도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동래정씨 측에서는 회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시조의 묘소와 사당이 있는 지역의 공원으로의 보전에는 종중의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공원 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결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시는 전국에 퍼져있는 종중의 여러 어른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종중의 결정을 끌어내게 됐다.

시와 동래정씨 대종중 측은 계약 이후에도 인접한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의 공원으로의 추가 편입과 영구적인 도시공원으로 존치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36만8,734.6㎡를 공원으로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555억 원(공시지가 3.5배)의 보상비를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부산만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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