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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 설치 확대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인성 강화 위해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등 시설개선 병행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를 교통사고 제고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교통단속 카메라를 추가하고, 시설물의 시인성을 높인다. /서울경제DB




울산시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 구역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우선 전체 342개 보호구역 중 12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한다. 나머지 221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학교별 설치 희망지점,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점 분석해 설치 지점을 파악한 바 있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이면도로 등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등 차량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부에 있는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대기하는 장소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주의를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민식이법’ 이후 처벌이 강화된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운전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개 지역 38곳으로 올해 상반기에 14곳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79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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