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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갑질땐 과태료 부과

서울시 '권익보호대책' 발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도 명문화한다. 이른바 ‘임계장(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첫 사례다.

서울시는 24일 아파트 경비원의 권익과 고용을 보호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파트 경비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경비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무하지 못하면 공제조합이 일정액을 적립했다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법인 형태로 공제조합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모범적으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파트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두고 있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매년 20곳의 모범 아파트를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인증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아파트 관리 헌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언·폭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준칙은 아파트 단지가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 때 반영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관할 구청에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을 조정하는 핫라인도 개설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설치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갈등 조정부터 법률구제·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우리동네 주민자율 조정가’를 파견해 조정과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비원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심리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폭언을 하면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런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명이고 이 중 2만4,000여명이 서울에서 근무한다. 전체의 24.4%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구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30.4%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故) 최희석씨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경비 노동자가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기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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