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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습격 男에 1년6개월 구형

A씨 변호인 "공포심 느끼게 할 의사 없었어"

지난 4월 9일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사진제공=오세훈 후보 캠프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습격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광진구 자양3동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유세를 하고 있던 오 후보를 향해 식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 3명에게 체포됐다.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중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 데 (선거유세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지난달 5일 구속 기소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유세차량 소음을 항의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를 했을 뿐 협박이나 특수협박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사가 없었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형 조현정동장애를 앓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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