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24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때 사법부 인사 실무를 책임진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박죄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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