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이 다음 달 15일 이혼 소송 관련 첫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았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양측은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구혜선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리면서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이 드러났다.
당시 구혜선 변호인은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혜선도 그해 10월 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인연을 맺어 이듬해 5월 결혼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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