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상고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일부 사실에 대한 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 지사는 경기도민 1,370만명이 56.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택한 경기도의 수장이자 유능한 정치인”이라며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노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지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상고심을 심리했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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