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전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단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인천 서구에 공급되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6.17 대책을 빗겨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중도금 대출 LTV 60%가 적용되고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23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처럼 지난 6.17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 포함)의 경우 기존대로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 대출 60%를 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동일하게 60%가 적용된다. 이때 LTV는 시세 기준으로 산정된다.
대출규제 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 규제도 피해갔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 허용되는데,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을 1회 전매할 수 있다.
가구 당 중도금 대출도 2건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2일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안내사항’에 따르면 6월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전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가구 당 두 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의 보증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은행이 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만큼, HUG가 보증을 두 건 해준다면 중도금 대출도 두 건이 가능한 것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