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0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지침을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병원을 옮기거나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때 의사가 판단해 지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킨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관련 진료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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