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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연립 징수 시작…2,500억 '재초환 폭탄' 터진다

고법 ‘부담금 취소 訴’ 조합 패소

용산구, 16.6억 징수 절차 착수

1인당 5,300만원꼴 부담 전망

두산연립 등 62곳에도 본격화

정부-조합간 갈등 더 거세질 듯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징수 ‘시범 케이스’로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이 최근 재건축부담금 관련 소송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담당구청인 용산구가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한남연립을 시작으로 약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징수 작업이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62곳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부담금 징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놓고 조합과 정부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첫 케이스, 한남연립 소송 마무리
=2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19일 한남연립 조합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용산구청이 당초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약 17억1,873만원 가운데 16억6,378만원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조합원이 총 31명이기 때문에 1인당 부담금은 약 5,367만원꼴이다. 이 금액은 용산구청이 최초로 청구한 금액보다 약간 적다. 하지만 2014년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금액(약 12억7,456만원)보다 오히려 늘어난 액수다. 지난 6년간 미납된 세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납부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남아 있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 정부에서도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2012년 ‘한남파라곤’으로 재건축된 한남연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정부와 정면 대결을 벌여왔다. 2012년 용산구청에 청구 금액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62개 조합, 2,533억원 부담금 통보=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며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첫 타자로 집었다. 다만 ‘청담e편한세상 3차’로 재건축된 두산연립의 경우 현재 강남구청과 부담금 액수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실제 징수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연립의 경우 부담금도 4억원 정도로 한남연립의 4분의1 수준이다.

한남연립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징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2년 준공 당시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합원의 약 절반 가까이는 거주지를 옮겼거나 일부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징수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한남연립을 시작으로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4~6월 62개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은 약 2,533억원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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