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징수 ‘시범 케이스’로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이 최근 재건축부담금 관련 소송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담당구청인 용산구가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한남연립을 시작으로 약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징수 작업이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62곳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부담금 징수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놓고 조합과 정부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 첫 케이스, 한남연립 소송 마무리=2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19일 한남연립 조합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용산구청이 당초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약 17억1,873만원 가운데 16억6,378만원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조합원이 총 31명이기 때문에 1인당 부담금은 약 5,367만원꼴이다. 이 금액은 용산구청이 최초로 청구한 금액보다 약간 적다. 하지만 2014년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금액(약 12억7,456만원)보다 오히려 늘어난 액수다. 지난 6년간 미납된 세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납부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남아 있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 정부에서도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2012년 ‘한남파라곤’으로 재건축된 한남연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 정부와 정면 대결을 벌여왔다. 2012년 용산구청에 청구 금액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도 했다.
◇62개 조합, 2,533억원 부담금 통보=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겠다며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을 첫 타자로 집었다. 다만 ‘청담e편한세상 3차’로 재건축된 두산연립의 경우 현재 강남구청과 부담금 액수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실제 징수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연립의 경우 부담금도 4억원 정도로 한남연립의 4분의1 수준이다.
한남연립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징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2년 준공 당시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합원의 약 절반 가까이는 거주지를 옮겼거나 일부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징수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한남연립을 시작으로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4~6월 62개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은 약 2,533억원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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