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병사가 공군의 감찰 조사와 군사경찰 수사에서 병원 진료를 받겠다며 외출했다가 무단으로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씨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로 전입온 A씨는 외래진료 목적으로 9번의 외출을 나갔고, 이 중 7번 민간 병원에 다녀왔다. 모든 외출 및 외진에 대해 부서장 승인을 받았으나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고 무단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경우가 있었다.
군사경찰은 허가된 외출이었기 때문에 탈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외출 허가 장소에서 벗어나 집을 방문한 것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부사관을 통해 세탁물과 생수를 부대로 반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탁물의 외부 반출은 병영생활복무규정 위반이다.
아울러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줬으며, 감찰 조사에서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군사경찰은 이 간부가 A씨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군은 그러나 ▲생활관 단독사용 특별대우 ▲A씨 부모의 부대 샤워실 보수 민원 ▲특정 보직 배정 등의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가 8일간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달 2일 두통과 고열(37.8도)로 인한 외진을 다녀온 후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A씨가 먼저 생활관 단독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A씨와 냉방 온도 설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다른 병사들이 단독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A씨 부모의 청탁 및 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의혹도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A씨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원이 1명인 재정 보직에 A씨가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재정 특기 병사의 충원율이 109%였기 때문에 추가 배치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처벌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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