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도는 저신용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극 저신용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