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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무기징역, 흐느끼며 법정 못 떠나던 유족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가운데)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 /진주=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이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안인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굳은 얼굴로 바닥을 바라봤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가족들은 한숨을 내쉬며 분노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한동안 법정에서 나가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입주민들을 막아선 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한 의도가 보인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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