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수 조영남 / 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심리로 조영남과 매니저 장 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조영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가볍게 덧칠만 한 뒤 자신이 그린 그림처럼 피해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 장씨는 조영남의 작품 제작과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17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 후 진행된 2018년 8월 2심에서는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송씨 등이 거의 완성한 그림에 조영남이 가볍게 덧칠만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고가에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영남은 송씨 등은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에 불과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