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 고용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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