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정에는 해양경찰관 전문 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 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 가점제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또 지방해경청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경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등 현장 지휘관의 인사 권한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경 공무원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육상 경찰과 다른 해경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경청은 이번 자체 규정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수사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경청 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인사 법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해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인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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