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법인과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산재를 낸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있는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해 대표를 처벌한다면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주노총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집회가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만명에 달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고 거리 곳곳을 몰려다닌다면 그것만으로 2차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집회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회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무리수를 둬왔다. 노조원만 1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노조 조직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감도 느껴야 한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노심초사하는 상황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대규모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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