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애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위축된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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