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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루 최초 사례" 韓中 무자본 M&A 일당 1심 유죄

나노캠텍 무자본 인수, 주가조작 사건

중국인 동포 진씨, 한국인 심씨와 공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형

사진=이미지투데이




코스닥상장사 나노캠텍을 무자본 인수합병(M&A) 해 주가를 조작한 중국인 동포 진모(45)씨와 한국인 심모(45)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과 한국인이 외국인과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노캠텍 전 최대주주 진씨와 전 대표이사 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나노캠텍 지분 15.2%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조작을 하는 수법으로 9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 거래의 최초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충분한 자기자본이 없음에도 단기차입금 등을 이용해 나노캠텍 주식을 매수해 경영권을 얻고,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은 뒤 회사를 인수하고, 지분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수자금의 출처나 주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인수하는 인수자는 자금의 출처나 신탁, 담보 등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이들 일당은 이 외에도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화장품 유통 등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허위로 사업계획을 유포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부터 실익 얼마인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무관한 나노캠텍 주가 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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