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엄마부대 회원 등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주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30여분 동안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집회에서 주 대표는 “아베 수상님, (한국)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으로 번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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