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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속도내는 당청...野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반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문 대통령, 박병석 의장에 보내

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발의

野 "공수처법 개정 위해 법사위 장악"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당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후속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15일 출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신속한 추진을 거듭 재촉하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후속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장이 기한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등을 발의했다. 추천위원 선정이 야당 등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게 된다.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5명의 동의만 얻게 돼 공수처장 후보로 채택될 수 없는 구조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 후속입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했다. 이 규칙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임명 시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했으며, 추천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재추천(1회)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야당 몫까지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규칙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안은 (야당 교섭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상위법인 공수처법과 충돌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라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이 작동하지 않으려면 공수처법 개정도 필요하다 보니 법사위 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진용·허세민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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