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재외공관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인증 서비스 ‘아포스티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 정부가 해당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 ‘추신’이란 뜻이다. 온라인 혹은 국내 관서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서비스 대상이다. 하지만 종전까지 재외공관 발급 증명서는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체류국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증명서 활용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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